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개정된 1인가구 세법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주택청약통장 소득공제 최대 300만원까지 한도 상향
- 2024. 1. 1. 납입분부터 2025. 12. 31일까지 납입분에 한해 적용됨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의 비과세 적용도 2025. 12. 31일까지로 2년 연장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 소득공제 확대
- 공시지가 6억원 이하의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로 3개월이내에만, 세대주만, 무주택 또는 1주택자만 해당
- 소득공제한도 600~ 2000만원으로 상향됨
기부금 세제지원 강화
- 3,000만원 초과 기부금 공제율 최대 40%
예) 1억원 기부시 기존에는 최대 2,850만원 공제 → 최대 3,550만원 공제
** 개인기부에 도움이 될만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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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 2023년 10월부터 반려동물 진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없음.
- 반려동물이 많이 걸리는 질병 100개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
노후 연금소득 세부담 완화
- 노후 연금소득 운영소득에 비과세 적용
- 수령액에 경우 1200만이하는 3~5% 분리과세로 세부담 완화
도움되는 사이트
https://www.korea.kr/news/top50View.do?newsId=148919099&cateId=subject&type=PMN
1인 가구가 알아두면 도움되는 ‘세법개정안’ 활용법 ②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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