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다자녀의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낮추는 것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 다자녀 혜택기준이 2자녀로 낮아지면서 달라지는 혜택 ◆
1.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 2자녀 - 올해 말까지
2. 민영주택의 특공기준도 완화 검토
3. 자동차취득세 면제, 감면 혜택
4. 다자녀카드 우선으로 할인받았던 문화시설 혜택도 2자녀로 통일- 가족관계증명서 외 다른 증빙서류 허용
5. 초등돌봄교실지원대상 - 다자녀 포함
6.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확대
7. 초중고 교육비 지원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이 사실상 '2자녀'로 통일되고
주민의 실제수요를 고려한 다자녀 지원항목 확대 등 지역차원의 다자녀 혜택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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