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청약저 출 예금제도에 대한 혜택을 강화한다는 소식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달 하반기 경제 정책의 방향을 따라, 시장대비 주택청약저축 예금 금리가 낮고 효과가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서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1. 주택청약저축 예금 금리 상승 및 혜택강화
▶ 예금금리 인상 : 2.1 % → 2.8%
▶ 청년우대 종합저축 예금금리 : 3.6% → 4.3%
2. 주택 구입 및 임대보증금 대출 금리 조정
▶ 디딤돌 대출금리 인상 : 2.15 %~3% → 2.45% ~3.3%
▶ 보증금 대출금리 인상 : 1.8 ~2.4% → 2.1 ~ 2.7%
3. 주택구입자금 디딤돌 대출 시 혜택 (신규혜택에만 적용)
▶ 주택청약저축예금 보유기간이 15년 이상 최대 0.5% 우대금리
▶ 주택청약저축예금 보유기간이 10년 이상 0.4%
▶ 주택청약저축예금 보유기간이 5년 이상 0.3%
▶ 주택청약저축예금 합산 가능 : 배우자의 청약저축가입기간과 내 통장의 가입기간 합산가능
▶ 청약가점제 동점시 추첨제 → 통장가입일 순으로 선정
▶ 미성년자 청약저축 기간인정 : 2년 → 5년 / 금액 200만원 → 600만원
4.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한도 증가
연간 한도 240만 원 → 300만 원 (2024. 1. 1. 이후 납부에 적용예정)
청년우대종합저축의 이자소득세 면제혜택 : 2025년 말까지 2년 연장
개정된 주택청약저축혜택은 이달 내부터 하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금리 2.1%에서 2.8%로 인상, 금융·세제 및 청약 시 혜택도 확대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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