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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월납입한도 25만원으로 상향 소식

by 머니올라잇 2024. 6. 15.

24년 6월 13일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청약통장제도를 개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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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news/top50View.do?newsId=148930247&cateId=subject&type=PMN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25만 원으로 상향…소득공제 혜택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www.korea.kr

 

 

 

 

 

1. 납입한도 상향 월 25만 원 소득공제혜택  최대 300만 원 

 

그동안 주택청약통장의 납입한도는 월 최대 10만원이었는데요. 

앞으로는 월 최대 25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해 청약 시에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올라갑니다.

 

예) 현재 청약통장에 월 10만 원씩 넣은 사람이나 월 30만 원씩 넣은 사람이나 상관없이 1년에 최대 120만 원만 인정

앞으로는 월 최대 25만 원씩 1년 3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타기 

 

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공공주택 하나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의 청약예금·부금, 청약저축통장 등 입주자저축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 시 종전 통장의 기존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한다. 청약예·부금의 경우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통장가입기간’을, 청약저축의 경우 공공주택 청약을 위한 ‘납입 횟수’ 및 ‘월납입 인정금액’이 인정되는 것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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