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는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그리고 누진공제액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무엇일까요?
종합소득의 범위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소득들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해당 과세표준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산출합니다.
과세표준 계산 방법
과세표준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총수입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되며, 여기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예시
만약 2025년에 사업소득 4,000만원과 이자소득 500만원이 있고, 소득공제액이 500만원이라면,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총소득금액: 4,000만원 + 500만원 = 4,500만원
- 과세표준: 4,500만원 - 500만원 = 4,000만원
2023~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율
2023~2024년 귀속 세율 및 누진공제
2023년과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다르며, 각 구간별로 누진공제액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1,400만원 이하 | 6% |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세율 적용 방법 예시
앞서 계산한 과세표준 4,00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과세표준 4,000만원은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므로 세율 15%와 누진공제액 126만원을 적용합니다.
- 세금 계산: 4,000만원 × 15% - 126만원 = 474만원
따라서,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는 474만원이 됩니다.
과거 연도별 종합소득세율 비교
2021~2022년 귀속 세율
2021년과 2022년의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2018~2020년 귀속 세율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종합소득세율은 2021~2022년과 동일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
2017년 귀속 세율
2017년의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 5,000만원 초과 5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5억원 초과 | 40% | 2,940만원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소득공제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명세서, 필요경비 증빙서류 등이 필요하며,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전자신고 활용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면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소득 종류별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확히 이해하고 꼼꼼하게 준비하면 문제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상담센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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