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청년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최대 500만원 받는 방법 및 지원자격알아보기

by 머니올라잇 2023. 5. 11.

정부는 해외취업에 성공한 도전적인 청년의 원활한 현지 정착과 장기근속을 위해서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초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예산 소진과 더불어 지원자가 달성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외에서 일하고 싶은 청년들은 아래 조건 확인하시고 빠르게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해외취업정착지원금 알아보기

1.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지원 내용

 1) 지원 인원 : 3800명 (지원인원 달성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2) 지원 일정 : 2023.1.1.부터 ~예산소진 시 까지

 3) 지원 금액 : 1인당 최대 500만 원

 3) 차수별 지원 금액 : 취업 후 1개월 - 250만 원 , 취업 후 6개월 100만 원 , 취업 후 12개월 150만 원

 4) 지원근 신청 절차 : 월드잡프러스 회원가입, 구직등록 --> 취업성공 --> 취업사실확인 --> 경력입력 --> 취업만족도 설문조사 --> 1차 지원금 신청 --> 경력입력 수정 --> 취업만족도설문조사 --> 2차 지원금신청 --> 경력입력수정--> 취업만족도 설문조사 --> 3차 지원금 신청

 5) 지원금 지급 : 서류 신청일 기준 한 달에 두 번 (1일~15일,  16~말일) 승인된 신청서류의 출입국기록조회를 마친 뒤 다음 달(익월) 15일 , 말일 경 지급.

 

2. 지원 자격 

 1) 지원대상

만 34세 이하 인자 (88.1.1. 이후 출생자)

② 신청자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합산소득이 6 분위 이하인 자 - 건강보험료기준 ₩364,010

    미혼인 경우 : 취업일자 전월 납입한 본인과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금액 이하인자 

    기혼인 경우: 취업일자 전월 납인한 신청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금액 이하인자

③ 월드잡플러스 사전 구직등록 후 근로계약서 작성한 자 (*근로계약서 작성 전 입사한 경우는 입사일 기준으로 함)

④  연봉 1,700만 원 이상, 근로계약 1년 이상

 

3. 신청방법 

(모바일) - 월드잡플러스 앱 설치 → 로그인 → 사후지원센터 →정착지원금 신청하기 이용

(PC)  -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 로그인 → 사후지원센터 → 정착지원금 신청하기 이용

 

4. 제출서류

 1) 1차 지원금 - 취업비자,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근속 1개월 이후 발급) , 본인통장사본 (한국계좌),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상세본), 개인정보이용 및 취업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서 (본인-전자서명),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 (부모/배우자/기타 가족용)

 2) 2차 지원금 - 취업비자, 재직증명서 (근속 6개월 이후 발급), 개인정보이용 및 취업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서 (본인-전자서명)

 3) 3차 지원금 - 동일기업근무자는 2차 지원금 서류와 동일하며 재직증명서 (12개월 이후 발급)

                          이직한 경우에는 취업비자, 1.2차 지원금 수령 당시 회사의 재직증명서 (근속 6개월 이후 발급)

                          이직한 회사의 근로계약서, 이직한 회사의 재직증명서, 개인정보이용 및 취업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서 (본인-전자서명)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모든 지원자격 요건 및 취업인정기준이 확인가능해야 함. 

 - 서류상 언어가 국‧ 영문이 아닌 경우 반드시 원본과 번역본을 함께 제출

 - 현지 발급 서류인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는 영사관 공증, 취업사실확인 신청‧ 승인, 아포스티유 공증 등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완료한 후 신청하여야 함. 

 

5. 기타 사항 

 1) 지원금 신청서는 접수 순으로 검토 후 지급, 예산소진 시 마감됨.

 2) 월드잡플러스 앱 또는 월드잡 홈페이지 (www.worldjob.or.kr)를 통해서만 가능 *우편, 방문접수 불가.

 3) 시청기한은 개별안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월드잡플러스 '나의 신청기한' 및 공고문 통해서 확인 필요

 4) 출입국 기록 소명 사유 발생 시 신청자의 지원금 지급예정일로부터 2개월 내에 소명해야 함. 

 5)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지원 취소 및 환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