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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자격 및 방법 알아보기

by 머니올라잇 2023. 5. 18.

정부는 청년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구직단념청년 등을 발굴하고 구직의욕을 높이고 자신감을 강화시키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동시장에 참여 및 취업촉진을 도모하는 청년도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직단념청년을 발굴 모집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 이수하여 국가에서 제공하는 각종 장려금의 지원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알아보기

1.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자격

 1)지원대상 : 만 18세~ 34세 

   - 6개월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인 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둥 퇴소 5년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 청소년 쉼터에서 1년이상 보호한 만 18세 이상의 청년

   -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34세 청년

   -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 (기타 자치단체 청년 센터에서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의 필요성 인정되어 참여를 승인한 청년은 참여가능)

 * 지역특화 예시 : 보호시설(보육원, 보호관찰소 등) 독립 후 개인적 사정 등을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청년, 심리상담 등 관리가 필요한 청년, 생계형 아르바이트 (주 30시간 미만 근로) 청년, 경력단절여성, 폐업자영업 청년, 대학졸업유예자, 대학장기 휴학생 등

  2) 학력, 전공, 특화분야 제한 없음

  3) 구직단념청년 (최근 6개월간 취업 교육직원훈련 참여 이력 없는 청년) 대상

  4) 지원 규모 - 구직단념청년 등 8,000명

      *(도전 프로그램) 3,000명, (도전+프로그램) 5,000명

 

2. 지원내용

 - 구직단념청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 / 참여수당, 인센티브

  (도전프로그램 이수시 50만원, 도전+프로그램 참여수당 250만 원, 이수시 인센티브 50만 원)

 - 운영기관에는 프로그램 사업비(도전프로그램 80만 원, 프로그램사업비 400만 원 ), 인센티브 (이수시 25만 원)

청년도전지원사업지원비

3. 신청 방법

 1) 워크넷 (https://www.work.go.kr/youngChallenge/index.do)에서 신청 가능함. 

 2)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044-202-7494,7435)로 문의

 3) 2023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 주소 및 연락처 (https://www.work.go.kr/youngChallenge/retrieveCdjOperOrgPopup.do) 에서 각 지역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의 날짜를 확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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