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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최대 200만원 받는방법, 자격조건 알아보기

by 머니올라잇 2023. 5. 8.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이 매우 짧으므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은 빨리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1.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받는방법

  1)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39세 이하 청년 1인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가능

      ※ 공유주택 (셰어하우스)등에 거주하며 임대인 (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신청자는 지원 불가

 

 2) 지원 금액:  월 20만 원 이하 지원 (최대 10개월 /200만원 ) ※생애 1회만 가능함.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3) 신청기간 : 2023.5.3 (수) ~ 5.16.(화)

 

2. 신청 자격 조건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에 한해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1)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

    2) 연령 : 만 19~39세 이하 (주민등록등본상 1983.1.1. ~ 2004. 12.31)

    3)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 원 이하인 경우는 신청이 가능함. 

            예시 1)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70만 원의 경우 총 83만 원으로 신청 불가 

                         보증근 4천만 원, 월세 62만 원의 경우 총 79만 원으로 신청가능함.  (전월세 환산율 5.25% 적용)

         - 1년 월세 1회 선납한 경우도 지원가능함.

         - 보증금 없는 월세는 신청가능하지만, 월세가 없는 경우는 불가함. 

         - 주택 및 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에 거주해도 동일하게 지원 가능 

         - 공동으로 계약서 작성한 경우 1인당 분담액으로 나눠서 계산하여 지원받을 수 있음.  (예시 : 임대차 계약서상 공동 임차인 2명에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80만 원이라고 하면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40으로 간주하여 신청가능함.)

     4)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최근 3개월간 (23.2~4월) 평균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 (부모 등의 세대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함.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참조 

       

중기소득별건강보험료기준표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0513) '청년월세지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2)  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 : 임대차 계약서 상에는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 보증금, 월세가 표시되어 있어야 함. 

      -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 증빙자로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중 한 가지 제출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 입실확인서, 임대차 사업자등록증 사본 모두 제출

      - 이체확인증 : 신처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내역 (임대인 계좌확인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필수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제출

 

4. 지원대상 선정 

  1) 선정인원 : 25,000명

  2) 선정방법 : 아래 구간별 기준표에 의해 선정함. 

구간별 선정기준표

   -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

   - 선정기준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월세) 액으로 함 (관리비 제외)

   - 차임(월세 기준 월세 60만 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5.25%) 합산

 

5. 결과 발표  

   2023년 7월 초 예정 서울 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에서 확인가능, 개별 알림.

    신청자는 필수로 입금 전용계좌 개설해야 함. (미개설 시 선정 취소됨)

 

 6. 문의처

   1) 온라인 창구 :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 1:1 문의 

   2) 전화 문의 : 사업 공고일부터 접수마감일까지 주민등록 생년월일 끝자리 번호 기준 이부제로 운영됨

                          홀수일 : 4/27,5/3,5/9,5/11,5/15일 전화

                          짝수일 : 4/28, 5/2, 5/4, 5/8, 5/10, 5/12, 5/16일 전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빠르게 신청하셔서 혜택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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