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이 매우 짧으므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은 빨리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받는방법
1)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39세 이하 청년 1인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가능
※ 공유주택 (셰어하우스)등에 거주하며 임대인 (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신청자는 지원 불가
2) 지원 금액: 월 20만 원 이하 지원 (최대 10개월 /200만원 ) ※생애 1회만 가능함.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3) 신청기간 : 2023.5.3 (수) ~ 5.16.(화)
2. 신청 자격 조건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에 한해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1)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
2) 연령 : 만 19~39세 이하 (주민등록등본상 1983.1.1. ~ 2004. 12.31)
3)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 원 이하인 경우는 신청이 가능함.
예시 1)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70만 원의 경우 총 83만 원으로 신청 불가
보증근 4천만 원, 월세 62만 원의 경우 총 79만 원으로 신청가능함. (전월세 환산율 5.25% 적용)
- 1년 월세 1회 선납한 경우도 지원가능함.
- 보증금 없는 월세는 신청가능하지만, 월세가 없는 경우는 불가함.
- 주택 및 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에 거주해도 동일하게 지원 가능
- 공동으로 계약서 작성한 경우 1인당 분담액으로 나눠서 계산하여 지원받을 수 있음. (예시 : 임대차 계약서상 공동 임차인 2명에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80만 원이라고 하면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40으로 간주하여 신청가능함.)
4)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최근 3개월간 (23.2~4월) 평균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 (부모 등의 세대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함.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참조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0513) '청년월세지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2) 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 : 임대차 계약서 상에는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 보증금, 월세가 표시되어 있어야 함.
-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 증빙자로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중 한 가지 제출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 입실확인서, 임대차 사업자등록증 사본 모두 제출
- 이체확인증 : 신처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내역 (임대인 계좌확인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필수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제출
4. 지원대상 선정
1) 선정인원 : 25,000명
2) 선정방법 : 아래 구간별 기준표에 의해 선정함.
-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
- 선정기준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월세) 액으로 함 (관리비 제외)
- 차임(월세 기준 월세 60만 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5.25%) 합산
5. 결과 발표
2023년 7월 초 예정 서울 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에서 확인가능, 개별 알림.
신청자는 필수로 입금 전용계좌 개설해야 함. (미개설 시 선정 취소됨)
6. 문의처
1) 온라인 창구 :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 1:1 문의
2) 전화 문의 : 사업 공고일부터 접수마감일까지 주민등록 생년월일 끝자리 번호 기준 이부제로 운영됨
홀수일 : 4/27,5/3,5/9,5/11,5/15일 전화
짝수일 : 4/28, 5/2, 5/4, 5/8, 5/10, 5/12, 5/16일 전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빠르게 신청하셔서 혜택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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