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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지원신청 및 방법

by 머니올라잇 2023. 5. 22.

정부는 저소득 구직자, 취업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을 돕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수당을 지원하니 아래 대상, 신청 방법 등 확인하셔서 혜택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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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 지원 나이 : 15~69세 (청년: 18~34세, 중장년 : 35~69세)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서 두가지 지원 유형으로 나뉩니다.

A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고 B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A유형 B유형
-15세~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4억원 (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자
-취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따로 선발함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등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18~34세 구직자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구직 촉진수당 :월 50만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활동비용및 취업지원서비스제공



※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피해 실직자, 미혼모(부)ㆍ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 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ㆍ장년 참여자, 특별고요지원 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국민취업제도 지원 내용

 - A, B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A유형 참여자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X 6개월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조기취업성공수당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 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중위소득 60% 이하)

 - B형 참여자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4만 원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15~25만 원, 직업훈련 참여지원수당(월 28.4만 원 x 6개월) 등     조기취업성공수당 - 3개월 내 취업 시 50만 원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중위소득 60% 이하 및 특정계층)

 

지원 신청

아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취업지원서비스 신청란을 통해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지원신청바로가기

 

 

지원절차

 

1. 신청 (워크넷 (구직등록필수)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방문 ) →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3. 취업활동계획 수립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상담) →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금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취업지원,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참여) → 6. 2~6회 차 구직촉진수당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사후관리 (미취업자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 관리, 취업자에게는 취업성공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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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kua.go.kr  

 

https://www.kua.go.kr:443/

 

www.kua.go.kr: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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